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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 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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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 rkrnr 10%p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료
- 시세 대비 60% ~ 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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