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 이란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난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 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장애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7만 7천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 15만 6천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 12만 9천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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