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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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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에 따른 금액 기준
* 지원 절차 : 상세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 참조
*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적용)을 지원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지붕등 종학적인 수리를 아래오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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