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1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 교육복지 중 급식비 지원에 알아볼까요? *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사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 외부기과,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2021.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