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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 이란
출산 친환 환경 조성 및 연금 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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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 함.
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겨웅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친생자(민번 제 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 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 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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