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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상속, 증여 그리고 유언 알아보기

by 금 나와라 뚝딱 2022. 8. 11.

상속, 증여 그리고 유언에 대해 알아보아요

 

 

상속 vs. 증여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 하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증여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 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과 증여의 준비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충 분하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어온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후손 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 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 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의 총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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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은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자 필로 유언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에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위조나 변조가 쉽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여 형식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 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하여야 합니다. 유언내용과 성명, 연월 일을 녹음합니다. 그런 다음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는 말을 증인의 성 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이때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청취능력, 이해 및 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읽어주어 유언자와 증인의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 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후 그 내 용을 엄봉날인합니다. 엄봉날인이란, 봉투를 훼손하지 않고 열 수 없도록 단단히 밀봉하고, 봉투에 날인하는 것입니다. 엄봉날인한 유언서는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의 표면에 제출연월일, 유언자와 증인 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사망을 앞두고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 중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증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고 이를 낭독하여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합니다.

유언상속 vs. 법정상속

상속은 본인의 사망 이후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 속에 대해 개인의 뜻을 유언장 등으로 미리 정하여 두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유언상속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 루어지는 법정상속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언상속

유언의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 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유언장에서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이 가 능한 가족은 일정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 모,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중 선순위 상속인은 유류분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는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 상속의 비율 등에 따라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속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가족이 있는 경우 1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증여의 성립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여의 해제

증여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가 범죄행위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때

▶▷ 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용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의 재산 감소 등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 종류

일정 재산이나 금액을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 이외에도 법적으로 여러 형태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정기적인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 또 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 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사인증여

증여계약은 생전에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로는 상속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 으로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 계약 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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