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 상속될까요? 한번 알아보아요
상속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채도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 니다. 상속인들이 미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자녀 등 상속인들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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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 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과 부 채를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 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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