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by 금 나와라 뚝딱 2021. 11. 6.
반응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많아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불리한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많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사람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반응형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21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