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즉 LTV란 부동산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뜻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 수록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커져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이라 과겨에 동일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그 잔액등을 말합니다. 임차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해당 담보물건을 빌려준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보증금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아래 네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산정해야 하는 담보 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치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가격 이내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1년 12월 기준)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주택가격이 9억원 인지, 아닌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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