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양도 소득세 정말 어려워요.
평상시에나,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면 계산법이나, 내는법이 익숙해 질텐데,
양도소득세는 법도 너무 자주 바뀌고, 어쩌다 한번 내는 세금이라 낼때 마다 공부해야 해서 너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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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요즘에는 집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간편히 계산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 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가능
- 간편한 모의 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홈택스 신고"
-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
* 간편신고 : 한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
* 일반신고 : 모든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pc만 가능)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 확정 신고 :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월만 신고가능)
- 기한 후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신고
- 수정신고 :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 공제 2만원"
- '21. 1. 1 이후 전자 신고 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 공제(1건당 2만원)가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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