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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중 급식비 지원에 알아볼까요?
*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사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 외부기과,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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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휘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저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상세내용 참조
교육복지 중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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